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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9가단******] 매매대금 - 원고 승
정** 조회수:662
2022-01-25 13:59:42

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원고)은 매수인(피고)인 법인에게 자신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였는데 매수인인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매매 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었고 이에 의뢰인은 효성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효성 변호사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효성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 후 승소 가능성을 판단하고 바로 매수인을 피고로 하여 매매 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변론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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