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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2025***]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 등 - 1년, 2년 집행유예
홍** 조회수:43
2026-06-05 11:37:38

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피의자)은 만11세 여아의 손을 잡고, 강제로 안고 뽀뽀하고, 성희롱을 하는 등 관련한 혐의로 신고되어 미성년자의제강제추

행 및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의뢰인(피의자)은 사안의 엄중함을 깨닫고 미성년자성범죄 전담팀이 구성

되어 있는 법무법인(유한)효성을 방문하였습니다. 

 

 

 

 2. 처벌규정

 

 

 [ 형법 ]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아동복지법위반]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7. 10. 24., 2024. 1. 23.>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효성 변호인의  따른  적극적인 개입결과

 

 

효성의 변호인은 의뢰인(피의자)과 상담을 통해 사건경위를 정확히 판단하였고, 행위의 수위가 낮지 않은 점, 여러차례 반복되었던

점, 상대방이 만13세 미만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피의자)최대한 법정구속을 피하고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해 나갔습

니다.  또한 합의 관련하여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과의 합의도 진행해야했기 때문에 쉽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여 합의가

이루어졌고,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효성변호인의 노력이 받아들여져 최종적으로 의뢰인(피의자)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변호방법은 효성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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