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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5****] 허위영상물편집등 - 징역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조회수:41
2026-06-04 11:12:39

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피의자)은 sns상의 피해자들 사진을 이용하여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AI합성봇의 합성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 사진을 여성의 나체사진과 합성하는 방법으로 사진 및 영상등을 제작하였고, 이를 다른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의 허위영상물편집등, 허위영상물반포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피의자)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본 피해자들이 여러명이었고, 해당 피해사진 및 영상물도 수 십건인 상황에서, 의뢰인(피의자)은 잘못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다급하게 성범죄 전담팀이 구성되어 있는 법무법인(유한)효성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2.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개정 2024. 10. 16.>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

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

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3. 효성 변호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효성의 변호인은 의뢰인(피의자)과 상담을 통해 사건경위를 정확히 판단하고, 수사단계 및 재판단계의 대응방향을 설정하여 조력해나갔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할 깊은 상처를 입힌점에 대해 이를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음을 밝히고, 위와 같은 과오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관련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정상참작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러한 효성변호인의 노력이 받아들여져 최종적으로 의뢰인(피의자)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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